수업 집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전자기기를 전면 수거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학생 간 불평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 서명하기청원 취지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수업 외 시간에도 학교장과 교사의 판단에 따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저는 수업 중 집중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등교부터 종례까지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어느 학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학생이 누리는 권리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 법정 예외 조항의 사실상 무력화, 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정책 일관성 부재 등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유 및 내용
인권위 2024년 결정은 '하루 전체 수거 합헌' 확인이 아닙니다
인권위는 2014~2023년 10년간 전면 수거 진정 307건 전부에서 헌법 제10조·제18조 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2024년 10월 8대 2 기각 결정 직후,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은 "쉬는 시간·점심시간까지 포함한 하루 전체 수거를 문제없음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겨레 2024.10.7. 보도
법이 명시한 긴급 상황 예외 조항이 무력화됩니다
개정법은 긴급한 상황 대응 시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가 수거된 상태에서 사고·재난·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학생은 이 법정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한 권리를 운용 방식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문
전면 수거의 교육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연구한 결과, "현재 형태의 제한적 정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복지·성적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조치를 전국 학생에게 일괄 적용하기 전에 헌법적 정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KBS 2025.2.5. 보도
학교 간 기준 불일치로 학생 간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153개교 중 61.2%가 단체 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측도 "교육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학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EBS 2026.3.1. 보도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를 하루 종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휴대전화는 금지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기기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한겨레 2024.10.7. 보도
관련 발언
이 결정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자체를 제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등교 시간 휴대전화 수거' 자체를 인권침해로 보지 않은 것일 뿐이다.
—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24.10.7., 한겨레)
교육부 차원의 표준 학칙안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2026.3.1., EBS)
휴대전화는 금지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것도 매우 모순되는 상황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지적 (2024.10.7., 한겨레)
촉구 사항
수업 외 시간(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학교별 자의적 운용을 방지할 명확한 기준을 교육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등교~종례 전면 수거 방식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국회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이 기준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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